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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릎 수술로 일을 그만두셨다면, 지금 확인하세요!
🧓 이런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
- 60~70세의 어르신으로, 혼자 거주하시는 분
- 무릎 수술 등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그만두신 분
- 월세로 거주 중이며,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분
-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여 따로 살고 계신 분
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신다면, 아래의 복지 혜택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1. 긴급복지지원제도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단기 지원 제도
지원 대상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기타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
지원 내용
- 생계지원: 1인 기준 월 약 65만 원, 최대 6개월 지원
- 의료지원: 1회당 최대 300만 원, 최대 2회 지원
- 주거지원: 월 최대 39만 원, 최대 12개월 지원
- 기타: 연료비, 해산비, 장제비, 전기요금 등 지원
신청 방법
-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또는 **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**에 신청
-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을 확인
- 지원 결정 및 실시: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실시
- 사후 조사 및 심사: 지원 적정성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심사 진행
2. 기초생활보장제도
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제도
지원 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
-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※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, 자녀가 있어도 그들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수급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
- 생계급여: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액의 차액 지원
- 의료급여: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
- 주거급여: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
- 교육급여: 교육비 지원
신청 방법
- 거주지 읍·면사무소에 신청
-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
- 소득·재산 조사 후 수급 자격 결정
-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
3. 기초연금
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제도
지원 대상
-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
-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
※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, 자녀가 출가하여 별도의 가구를 이루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지원 내용
-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
신청 방법
-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
- 신분증, 통장사본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제출
- 소득·재산 조사 후 수급 자격 결정
- 결과 통보 및 연금 지급
4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어르신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지원하고,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일자리 지원 제도
지원 대상
-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- 일부 유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
지원 내용
- 공익활동, 사회서비스형, 시장형 등 다양한 일자리 제공
- 월 20만 원 내외의 활동비 지급
신청 방법
-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신청
- 신분증 등 관련 서류 제출
- 참여자 선정 후 활동 시작
📞 문의 및 상담
-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129 (24시간 상담 가능)
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: ☎1355
- 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
어르신, 지금 바로 거주지 읍·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.
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고,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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