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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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

by 하리공간 2025. 5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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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매월 저축을 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, 3년 후에는 최대 1,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로,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

✅ 신청 방법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포털(www.bokjiro.go.kr)에서 가능하며,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. 복지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'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선택하고,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
 

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 온라인과 동일하게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.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,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 근로소득자일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, 사업소득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요구됩니다. 제출 서류는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1.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부터 5월 21일(수)까지
  • 신청 방법:
    1.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합니다.
    2.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, '청년내일저축계좌'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    3.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.
    4. 필요한 경우, 추가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제출합니다.복지로
  • 주의사항: 신청 마감일인 5월 21일(수) 23시 59분 59초까지 '제출하기'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. 

2. 오프라인 신청 (읍·면·동 주민센터)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부터 5월 21일(수)까지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    •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
필요 서류:

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  • 신분증
  • 통장 사본
  • 기타 필요 시 추가 서류 (예: 임대차계약서 등)

처리 기간:

  •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
  • 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

✅ 대상 조건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,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입니다.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며,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, 사업소득은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
 

또한, 신청자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,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 단기 근로자나 프리랜서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분류/유형 기준/조건 지원 내용
일반 청년 만 19~34세, 중위소득 50~100% 월 10만 원 정부 지원
차상위계층 청년 만 15~39세, 중위소득 50% 이하 월 30만 원 정부 지원
근로소득자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지원 대상
사업소득자 월 10만 원 이상 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% 이하 월 30만 원 정부 지원

 

 

✅ 지급 금액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일반 청년의 경우,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총 7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까지 가능하여, 최대 1,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지급 금액은 청년 본인의 저축 여부와 소득 조건 유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. 중간에 소득 조건을 벗어나거나 저축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특히 3년 만기 후에는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, 자산형성 및 창업, 주거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분류/유형 본인 저축 정부지원금 총 수령액
일반 청년 10만 원 x 36개월 10만 원 x 36개월 720만 원 + 720만 원 = 1,440만 원
차상위 청년 10만 원 x 36개월 30만 원 x 36개월 360만 원 + 1,080만 원 = 1,440만 원
기초수급 청년 10만 원 x 36개월 30만 원 x 36개월 360만 원 + 1,080만 원 = 1,440만 원
저축 미이행자 미달성 지급 제외 또는 일부 환수 금액 미정
조기 해지자 저축액 일부 지원금 미지급 자기 부담금만 반환

 

 

✅ 유효기간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년입니다. 이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해야 하며, 중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만기 후에는 정부지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 지급됩니다.

 

만기일은 개별적으로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, 만료 전 1개월부터는 만기 안내 및 출금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지원금은 만기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므로, 재정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저축을 중단해야 할 경우,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포털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연장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.



✅ 확인 방법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결과는 복지로 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접속 후 '나의 신청내역' 메뉴를 통해 신청 결과 및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또한, 승인 여부는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며, 별도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마이페이지 또는 휴대폰으로 알림이 제공됩니다.

 

지급 완료 여부 및 누적 저축 내역은 복지로 계좌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, 매월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저축 및 지원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.


✅ Q&A

 

Q1. 저축 중단 시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?
A. 3년간 매월 꾸준히 저축해야만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중간에 저축을 중단하면 누적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중단 전에는 반드시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.

 

Q2. 소득이 일정 기간 동안 초과되면 자격이 상실되나요?
A. 소득이 일시적으로 초과해도 전체 기간 중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다만 3개월 이상 연속 초과 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Q3.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?
A. 자발적 해지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, 정부가 매칭한 지원금은 회수됩니다. 해지 전에 납입내역과 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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