🏡 “2025 전월세신고제 대상자는 누구? 안 하면 과태료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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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“2025 전월세신고제 대상자는 누구? 안 하면 과태료!”

by 하리공간 2025. 5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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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전원세신고제, 안하면 과태료

 

 

2025년에도 전월세신고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.
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이상,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자라면

✔️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죠.

“집주인? 세입자? 누가 해야 하지?”
“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나오나?”

오늘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자부터 예외 사항,
신고 안 했을 때 과태료까지

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 

📌 전월세신고제란?

 

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🏘️ 시행일: 2021년 6월 1일 시행
  • 📍 목적: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
  • 📌 적용지역: 전국 확대 (2023년부로 한시 유예 종료됨)

💬 신고된 정보는
→ 세입자 권리 보호
→ 집주인 과세 투명성 확보
→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기반

 

 

 

 

✅ 2025 전월세신고 대상자 기준

📌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
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.

조건 기준
보증금 기준 6,000만 원 이상
월세 기준 월 30만 원 이상 (보증금 없이도 해당됨)
 

✔️ 신고 대상자:
임대인(집주인)과 임차인(세입자) 공동 신고 가능
→ 보통은 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진행

 

 

 

 

🙋‍♂️ 신고 예외 대상 (2025 기준)

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:

  • 보증금 6천만 원 미만 AND 월세 30만 원 미만 계약
  • 전세대출 목적의 계약 연장 (보증금·임차인 불변 시)
  • 가족 간 임대차 (무상임대 포함)
  • 공공임대주택
  •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된 경우 (일부 지역)

📌 단, 예외라고 하더라도 과세 기준 등 다른 제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
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💻 온라인 신고 방법

2025년 현재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전월세신고 가능합니다.

 

🔹 정부24

  • 접속: https://www.gov.kr
  • 경로: 부동산 → 전월세신고제
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  • 서류: 계약서 스캔본, 신분증 등

 

🔹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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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?

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• 기본 과태료: 최대 100만 원
  • 미신고, 허위 신고, 지연 신고 모두 포함
  • 단, 초범은 계도 후 감면 사례 많음 (2025년 현재도 일부 유예 있음)

💡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
세입자도 신고 대상자이므로
내가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.

 

 

 

 

🤔 자주 묻는 질문 Q&A

Q1. 전세 연장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A1. 동일 조건(보증금, 임차인) 연장 시 신고 면제. 단, 금액 변경 시 신고해야 함.

 

Q2. 전입신고와 같이 하면 따로 안 해도 되나요?
A2. 지역에 따라 연동되므로, 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.

 

Q3. 월세 29만 원인데 보증금이 7천만 원입니다. 신고 대상인가요?
A3. ✔️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
 

Q4. 전월세신고로 세금 더 나오는 거 아닌가요?
A4. 임대인 신고는 과세와 연결될 수 있지만, 임차인(세입자)은 걱정 X

 

 

 

 

🧠 한 줄 요약

보증금 6천↑ 또는 월세 30만↑이면 전월세신고 의무!
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,
계약 후 30일 이내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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