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에도 전월세신고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.
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이상,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자라면
✔️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죠.
“집주인? 세입자? 누가 해야 하지?”
“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나오나?”
오늘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자부터 예외 사항,
신고 안 했을 때 과태료까지
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📌 전월세신고제란?
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- 🏘️ 시행일: 2021년 6월 1일 시행
- 📍 목적: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
- 📌 적용지역: 전국 확대 (2023년부로 한시 유예 종료됨)
💬 신고된 정보는
→ 세입자 권리 보호
→ 집주인 과세 투명성 확보
→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기반
✅ 2025 전월세신고 대상자 기준
📌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
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.
조건 | 기준 |
보증금 기준 | 6,000만 원 이상 |
월세 기준 | 월 30만 원 이상 (보증금 없이도 해당됨) |
✔️ 신고 대상자:
임대인(집주인)과 임차인(세입자) 공동 신고 가능
→ 보통은 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진행
🙋♂️ 신고 예외 대상 (2025 기준)
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:
- 보증금 6천만 원 미만 AND 월세 30만 원 미만 계약
- 전세대출 목적의 계약 연장 (보증금·임차인 불변 시)
- 가족 간 임대차 (무상임대 포함)
- 공공임대주택
-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된 경우 (일부 지역)
📌 단, 예외라고 하더라도 과세 기준 등 다른 제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
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.
💻 온라인 신고 방법
2025년 현재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전월세신고 가능합니다.
🔹 정부24
- 접속: https://www.gov.kr
- 경로: 부동산 → 전월세신고제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- 서류: 계약서 스캔본, 신분증 등
🔹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)
- 접속: https://rtms.molit.go.kr
-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주 이용
- 전자계약서 자동 연동 기능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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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?
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기본 과태료: 최대 100만 원
- 미신고, 허위 신고, 지연 신고 모두 포함
- 단, 초범은 계도 후 감면 사례 많음 (2025년 현재도 일부 유예 있음)
💡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
세입자도 신고 대상자이므로
내가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.
🤔 자주 묻는 질문 Q&A
Q1. 전세 연장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A1. 동일 조건(보증금, 임차인) 연장 시 신고 면제. 단, 금액 변경 시 신고해야 함.
Q2. 전입신고와 같이 하면 따로 안 해도 되나요?
A2. 지역에 따라 연동되므로, 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.
Q3. 월세 29만 원인데 보증금이 7천만 원입니다. 신고 대상인가요?
A3. ✔️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Q4. 전월세신고로 세금 더 나오는 거 아닌가요?
A4. 임대인 신고는 과세와 연결될 수 있지만, 임차인(세입자)은 걱정 X
🧠 한 줄 요약
보증금 6천↑ 또는 월세 30만↑이면 전월세신고 의무!
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,
계약 후 30일 이내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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